700억원 이상 공공 SW 사업, 대기업도 뛰어든다

김승준 기자 2024. 1.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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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을 사업비 7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하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 공공 SW 시장의 사업자 다변화,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고시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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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추진
중소기업 사업 구간 30억원으로 확대…대가체계 상향 검토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1.31 ⓒ 뉴스1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을 사업비 7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에 속하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제한해 공공 SW 시장의 사업자 다변화, 중소기업 성장을 유도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제도 개편에 착수해 대·중견·중소기업 간담회, 발주기관 간담회 등을 제도 개선 의견을 모았다.

현행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는 상출제 대기업은 국가안보, 신기술 분야 사업 등에서 심의를 통해 예외가 인정된 사업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역량 있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최적 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품질 개선 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미 7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 70%에서 '예외 허용'을 통해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신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기준을 2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늘려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진흥법 개정으로 설계·기획 사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설계·기획 사업은 정보화전략계획 같이 구축·개발 사업의 방향성과 계획, 전반적인 구조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업계에서는 설계·기획이 부실해 개발이 오래걸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용역구축(SI) 중심으로 기획이 이뤄져 신기술 도입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정책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기획 전문성을 가진 기업의 참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용역 구축 중심 기획이 관행화된 공공SW 시장의 클라우드 전환, 상용 SW 활용, 신기술 도입 촉진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

SW사업자가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하한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4.01.31 /뉴스1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등 고시도 개정한다.

정부는 그간 업계에서 요구해온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체계도 상향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임금·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을 상향하고 과업 변경 심의 가이드라인도 도입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회, 관계부처, 산업계와의 협의로 최대한 이른 시일내 법 개정 등에 나설 방침이다.

강 실장은 "장기간에 걸친 논의와 검토로 중소 SW기업의 성장기반을 제공하면서도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국민 생활·편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공공SW사업에서 역량있는 기업들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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