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출연硏 25개 '공공기관 족쇄' 풀린다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1. 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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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가 17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공공기관 지정이 출연연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과학계의 오랜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NST가 소관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25개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한편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가 출연연을 통폐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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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만에 공공기관서 해제
우수인재 유치 더 용이해지고
연구비 등 예산 자율성도 확대
출연硏 경쟁력 높일 계기 기대
R&D예산 부활·과기수석 신설
정부, 과학계 민심 달래기 나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가 17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공공기관 지정이 출연연의 연구개발(R&D)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과학계의 오랜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과학계에서는 이번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가 출연연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한편 정부가 최근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민심이 크게 악화된 과학계 달래기에 들어갔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NST가 소관하는 과학기술계 출연연 25개가 모두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됐다.

2007년 출연연은 공공기관으로 분류·지정됐다. 공공기관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한다. 출연연은 연구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강원랜드·국립대병원 등 수익 사업을 하는 다른 기관과 함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다른 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인력 운영, 정원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받아왔다.

과학기술계는 연구비 운용 규정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각종 규제가 연구 환경의 효율성을 저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가장 대표적인 폐해가 인재 확보다. 출연연의 인건비 편성은 기재부에 예산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받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공공기관처럼 임금에 상한선이 그어진다. 그러다 보니 능력 있는 연구자를 채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고, 인재 채용 시기를 예산이 편성되는 일정에 맞추면서 인력을 제때 채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NST에 따르면 NST 산하 25개 출연연은 지난해 349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했으나 11명만 반영되기도 했다.

과학기술계 고위 관계자는 "출연연이 공공기관이라는 족쇄에 묶여 많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연구기관으로서 자율성을 갖고 창의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초석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계 일각에서는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가 출연연을 통폐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은 지난 23일 "법률적으로 구속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통폐합을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과학기술계 숙원이던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는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후 급물살을 탔다. 당시 한 출연연 원장이 공운법에서 출연연을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두고 정부가 최근의 R&D 예산 사태를 감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도 신설됐다. 지난 25일 박상욱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박 비서관은 31일 취임 후 첫 행보로 대덕연구단지를 찾았다.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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