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 치료' 권유한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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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지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31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16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아내 B씨(5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무직 상태인 A씨는 심한 뇌졸중을 앓고 있고, 아내 B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가정을 책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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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외벌이로 가정을 책임지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31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2)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월16일 오후 7시쯤 광주 북구 한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계단에서 아내 B씨(57)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아내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숨졌다.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경로 등을 파악해 같은날 오후 9시20분쯤 사건 현장에서 6㎞ 가량 떨어진 학교 근처에서 검거했다.
무직 상태인 A씨는 심한 뇌졸중을 앓고 있고, 아내 B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가정을 책임졌다. 이들 부부는 평소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요구하는 아내와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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