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60대 남성…집행유예 선고

이희연 2024. 1. 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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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술을 마시다 화가 나, 피해자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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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지난 25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와 알코올 치료 강의를 40시간씩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인천시 남동구의 아파트에서 지인인 60대 남성과 술을 마시다 화가 나, 피해자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피해자와 2021년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달마다 1~2차례 함께 술을 마시는 등 가깝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폭행 및 특수상해 등의 동종 전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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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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