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이 횡령”…범행 떠넘겼던 野 보좌관, 1심서 벌금형

황병서 2024. 1. 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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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발간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보좌관은 애초 횡령의혹이 제기되자 출금 심부름을 시켰던 행정인턴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지만, 법원은 결국 해당 보좌관의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 인턴의 단독 범행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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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정책자료집 부풀려 818만원 빼돌려
경찰 조사 과정서 인턴 단독 범행 취지로 주장하기도
法 “행정 인턴 단독 범행으로 책임 떠넘기는 태도 취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발간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보좌관은 애초 횡령의혹이 제기되자 출금 심부름을 시켰던 행정인턴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지만, 법원은 결국 해당 보좌관의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이데일리DB)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정기)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직 보좌관 서모(6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국회에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정책개발비를 허위로 청구한 후 인쇄업체로부터 818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행정 인턴의 단독 범행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씨는 2016년 12월 19일 유 의원실에서 행정인턴으로 재직하던 A씨에게 유 의원 정책자료집 2000부에 대한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 제작한 것은 4부였다. 세금 등을 제외한 818만원을 인쇄업체 대표에게 되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서씨는 이후 A씨에게 인쇄업체로부터 A씨 명의의 통장으로 818만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뒤 국회의원회관 1층 현금 인출기에서 모두 현금으로 뽑아오라고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정책개발비 횡령 의혹은 유 의원실이 2019년 2월 A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의원실 측은 A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횡령했다고 본 것이다. A씨가 인턴 기간 만료로 퇴직한 후 서씨 역시 고발 직전인 2019년 1월 의원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9년 4월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서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서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단독 범행”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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