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법·실거주의무 유예 민생법 처리 또 밀려났다

전경운 기자(jeon@mk.co.kr)위지혜(wee.jihae@mk.co.kr) 2024. 1. 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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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인 3500여 명이 31일 국회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촉구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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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인 3500여명 국회 호소에도
유예기간 중재안 두고 평행선
실거주 유예는 법안소위 묶여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인 3500여 명이 31일 국회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중대재해처벌 유예안은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해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과 함께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국민의힘 중재안에 대해서도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유예 기간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는 것 자체가 원칙이 없는 것이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개정안을 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이 본회의 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의 합의 처리를 위한 중재에 나섰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조정안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국회 본관 앞 계단에는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83만명이 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예비 범법자로 전락했다"며 "중소기업은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폐업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근접했지만 이 법안 역시 2월 국회로 넘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은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쪽으로 한 발 양보하면서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다만 아직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에 설연휴 이후 열릴 2월 정기국회에서 국토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장 2월부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돼 법 개정이 추가로 미뤄지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실거주 의무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실거주 의무에 좀 더 유연한 방식을 (적용한 것을) 놓고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지만 여야가 서로 다른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선(先) 구제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여당과의 합의 없이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법사위 회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전경운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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