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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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혜택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을 할 때 한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센터 역할을 확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서울 종로구 경·공매 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 상담을 받고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다른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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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 혜택을 한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로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원 신청을 할 때 한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센터 역할을 확충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서울 종로구 경·공매 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초·법률 상담을 받고 지원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다른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경·공매 유예는 법원이나 세무서, 조세 채권 관련은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 우선매수권 양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찾아야 했다. 방문이 힘든 경우 전화로 상담을 받은 뒤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인근 센터에 우편으로 보내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전문 금융 상담도 이뤄진다. 피해 집중 지역인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 인근에 금융 상담 특화지점을 마련해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전세피해 지원센터와 HUG 지사를 통해 특별법 지원 대책 안내와 법률 상담을 받은 뒤 인근 KB국민은행 특화지점으로 가면 된다.
피해자 본인의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경매 절차를 강제하는 '집행권원' 확보 시 비용도 최대 1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피해자들이 어려워하는 경·공매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연계해준다. 그간 해당 수수료의 70%만 정부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 비용 30%도 낼 필요가 없다. 전액 무료인 셈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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