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미건설 2차 현장조사…'벌때입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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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2차 현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정위는 벌떼입찰을 입찰 담합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건설사 벌떼입찰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이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부당 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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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미건설의 벌떼입찰 의혹과 관련해 2차 현장조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26일 우미건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1월 대방·중흥·제일건설과 비슷한 시기에 현장조사를 받은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다수의 회사를 만들어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의 '벌떼입찰'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공정위는 벌떼입찰을 입찰 담합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건설사 벌떼입찰은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이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판매하면서 부당 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호반건설이 벌떼입찰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과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호반건설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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