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첫 사례… 부산서 30대 노동자 '끼임 사고'(상보)

정수현 기자 2024. 1. 3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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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나 전면 도입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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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의 모습. /사진=뉴스1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에 3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현장으로 향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근로자 A(37)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집게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인 해당 사업장은 지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고 직후 이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직접 현장을 살피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나 전면 도입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 처리가 불발됐다.

현재 정부는 총 83만7000여개에 달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제고에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최대한 신속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수현 기자 jy34jy3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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