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0인 미만 소공인에 중처법 대응 전문기관 선정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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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인 미만 소공인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대재해 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해 해당 기관을 주축으로 소공인의 중처법 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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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인 미만 소공인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한다.
중기부는 31일 서울 마포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소상공인정책실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왕재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소공인만을 지원하는 특화 사업 중 '클린 제조' 사업이 있다"며 "사업 물량 중 1000개 이상을 중대재해 우려가 있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클린 제조 환경 조성 사업은 소공인의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이나 탄소중립 등 현장의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장은 "사업의 평균 (지원) 단가는 420만원 정도"라며 "이를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중대재해 대응에 필요한 소공인을 지원하려고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중대재해 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해 해당 기관을 주축으로 소공인의 중처법 대응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기관은 3월경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1700개 규모로 전망된다.
또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최근 추세를 보니 새로운 지자체들도 (평일 전환을)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이나 중소 유통업자들이 어떤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고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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