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못 내, 경찰 부르라"던 난동범, 신원 조회하니 A급 지명수배범 -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2024. 1. 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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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안에서 친구 2명과 술 마시고 도박한 남성 밤새 술 마신 남성 "술값 160여만 원 못 낸다" "술값 못 내겠다" 남성…A급 지명수배범 사기·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발부돼 있어

<출연자> 백성문 변호사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전예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김묘성 대중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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