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받으라' 요구에 격분, 아내 흉기 살해한 6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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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입원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매곡동 아파트단지 4층 세대 인근 계단에서 아내 B(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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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병원에 입원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배우자를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한문혁)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6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께 광주 북구 매곡동 아파트단지 4층 세대 인근 계단에서 아내 B(58)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여년 전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집에만 머물며 술을 자주 마셨고, 외벌이로 생계를 이어온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술에 취한 A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B씨가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을 피해 현관 밖으로 달아나는 아내 B씨를 쫓아가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추적, 2시간20분여 만에 자택 근처에서 검거했다.
광주지검은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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