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선고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4. 1. 31. 1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0년 4월 총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총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강민우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