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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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총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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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총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손 검사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검사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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