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1. 3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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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사진)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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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래구는 징역 1년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사진)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8월에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 대표 경선에서 대의원 포섭을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당민주주의가 위협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전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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