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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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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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GS건설은 이 기간에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일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한 뒤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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