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김주영 2024. 1. 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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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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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상 최고 수준 제재… 3월 1일∼31일

서울시는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공사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4월29일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붕괴된 모습. 인천=뉴스1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진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품질실험과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 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관행에 경각심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GS건설의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1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다.

GS건설은 이 기간에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일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 위반 혐의로 논의 중인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3월 청문회를 열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한 뒤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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