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의무 소홀”…근로자 추락사, 현장소장 ‘집유 2년’
정성원 기자 2024. 1. 31. 17:45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근로자가 18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현장소장 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도급업자 B(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강원 횡성군 우천면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C(41)씨가 18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추락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C씨는 화물 엘리베이터 기계 설치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A씨와 B씨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물론 안전난간과 추락 방호망 등의 추락 방지를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
정 판사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일부 유족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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