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협의회 만들자 ‘계약해지’ 보복…맘스터치 과징금 3억

안태호 기자 2024. 1.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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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가 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31일 공정위 설명을 들어보면, 맘스터치는 2021년 8월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상도역점 점주는 대표직을 유지했고, 맘스터치는 같은 해 8월 상도역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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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매장 모습. 맘스터치 누리집 갈무리

맘스터치가 점주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원을 부과받았다.

31일 공정위 설명을 들어보면, 맘스터치는 2021년 8월 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같은 해 3월 맘스터치 점주협의회가 협의회 참여를 독려하는 우편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다. 해당 우편물에는 사모펀드가 맘스터치를 인수한 뒤 본사 이익만 추구하고,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과 수익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해 7월께에는 상도역점 점주에게 협의회 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다시 통보했다. 본사 임원도 직접 나섰다. 해당 임원은 점주에게 계약 해지 뒤에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방법으로 대응하더라도 점주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협의회가 와해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상도역점 점주는 대표직을 유지했고, 맘스터치는 같은 해 8월 상도역점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맘스터치는 해당 점주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압박을 지속했지만 경찰·검찰·법원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맘스터치는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시장 1위(2022년 기준 1392개) 사업자다. 2019년 11월부터 사모펀드인 케이엘앤파트너스가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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