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나흘 만에 사망사고

이진한 기자(mystic2j@mk.co.kr) 2024. 1.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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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인 31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첫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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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사망자 발생 현장 찾아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나흘 만인 31일 소규모 사업장에서 첫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회사에서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적재함에 끼여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으로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후 본인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향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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