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ISA 비과세 한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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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이다.
당초 정부는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한도를 더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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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까지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핵심은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 확대다. 정부는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도입한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농어민용 2000만원)이다. 당초 정부는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했지만,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한도를 더 늘렸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10년 넘은 노후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도 담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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