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관석 1심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 모두 인정…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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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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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대해선 "3선의 중진으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 영향력 있는 이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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