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관석 1심 재판에서 돈봉투 살포 모두 인정…징역 2년 선고

이현웅 기자 2024. 1. 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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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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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강씨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이날 실형 선고로 재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이 선거가 전국에 큰 영향을 줄 것임을 고려하면 불법성이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경선 선거캠프 내 활동가들에게 실비 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에 대해선 "3선의 중진으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 영향력 있는 이로서 누구보다도 선거에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도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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