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비닐하우스에 불법 투견장... '개싸움' 시킨 60대
김정오 기자 2024. 1. 31. 17:45
경찰 출동 당시, 투견 2마리 싸움 10여명 관람중
불법 투견장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이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낮 12시께 설성면 장천리 비닐하우스에서 투견 2마리를 풀어 놓고 싸움을 시킨 혐의다.
“개 싸움을 시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비닐하우스로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투견 2마리가 싸움을 벌이고 있었고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한 구경꾼들 10여명이 이를 관람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비닐하우스를 불법투견장으로 둔갑해 운영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당시 구경꾼들 사이에서 투견들의 승패에 따라 돈 거래가 이뤄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불법 투견 도박장인지 여부는 현재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가 언제부터 해당 시설을 운영해 왔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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