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發 ‘영업정지’ 청구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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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우선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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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건도 3월 중 결정…국토부 처분도 남아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받을 수도…7조~10조원 수주 공백 전망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한 당국의 영업정지 처분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31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우선 부과했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1개월은 관련법상 서울시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오는 3월1일부터 31일까지 영업이 정지된다. 이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단 처분을 받기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직권 처분하면서 '불성실한 품질시험 시행'으로 1개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으로 1개월, 총 2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오는 3월 청문을 진행한 뒤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의 최종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까지 GS건설 청문 절차를 진행했으며, 내달 초께 결정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의 관심은 영업정지 처분 수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혹은 감경될지 여부에 쏠린다. 국토부에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고 서울시에서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이 금지된다. 업계에선 이로 인해 GS건설이 7조~10조원의 수주 공백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이후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GS건설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여파로 10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GS건설은 이날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3조4366억원, 영업손실 3885억원, 당기순손실 419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9.2% 증가했으나, 검단 아파트 사고로 인한 일시적 비용 5524억원이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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