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추가 제재 이어질 듯
신진 기자 2024. 1. 31. 17:41
서울시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시공사인 GS 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지난해 4월 29일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2층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장 위에 놀이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불안이 컸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기둥이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아 부실 시공을 초래했고,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GS건설사에 가해질 제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했는데요.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이 2개월 중 일부에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8개월 영업정지 관련 심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추가 제재를 검토 중입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도 추가로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 위반 사실을 종합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GS건설은 건설 사업사로서 행하는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을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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