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교 선언한 친구 살해한 여고생…"형량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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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A양(18)이 지난 3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A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이 기각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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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교하자던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소년범 법정최고형을 받은 여고생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
31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소년법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받은 A양(18)이 지난 30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양형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1심에서 A양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이 기각되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정오쯤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B양에게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아파트로 찾아가 집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친구를 살해한 후 A양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포기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A양과 B양은 1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됐고 2학년 때는 같은 반에 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B양이 A양에게 절교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2주 전부터는 비정상적으로 집착했다"며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범행 전 친밀한 관계였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집착적인 행동을 이어갔다"며 "어린 나이이고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유족이 수령 의지가 없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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