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손준성 1심 유죄에 조성은 “참회 없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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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이 3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참회하는 모습이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고발장 전달 사실을 인정했으니 손 검사장의 탄핵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수처와 공익신고한 제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참회하는 모습이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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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이 31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 씨가 "참회하는 모습이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이날 한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원이 고발장 전달 사실을 인정했으니 손 검사장의 탄핵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수처와 공익신고한 제가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참회하는 모습이 없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이날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며 "피고인은 당시 여권 정치인·언론인을 고발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기에 사안이 엄중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언급했다.
손 검사장은 법정을 빠져나가며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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