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김남국, 법원 명령에 ‘강제 사과’…“송구하지만 억울해요”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4. 1. 3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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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거래와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억울함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법리상 인용되기 어려운 청구였다"며 "재판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었지만, 재판부에 사건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무익한 일로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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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 코스프레 프레임 만들어 공격”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거래와 관련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억울함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법리상 인용되기 어려운 청구였다”며 “재판을 통해 충분히 다툴 수 있었지만, 재판부에 사건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무익한 일로 다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정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비난과 비판은 잘못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누구에나 동등하게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죽일 듯 달려들어 마녀사냥하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는 어물쩍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권익위원회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에서 10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법정 의무마저 저버리고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현황을 신고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조차 공개하지 않았고 징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언론의 제대로 된 비판도 없었다”며 “공정하지 못한 이중잣대가 적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려면, 최소한 혐의를 의심할만한 기초 사실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문자와 녹취, 제보 등 그 어떤 사실도 없는 상태에서 ‘샀는데 올랐다’, ‘큰 수익이 났다’는 막연한 의심 하나로 마녀사냥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보도가 되자 ‘가난 코스프레’ 운운 어처구니없는 정말 황당한 프레임까지 만들어 사람을 공격하고 모함했다”며 “엄격하게 검증된 사실에 기반한 비판이 아니라 억측과 무리한 정치적 공세를 위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의원이 의정활동보다 가상자산 거래에 몰두한 탓에 유권자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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