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3개 채우고 결박" 요양원 치매 노인 2달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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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노인 요양원의 과실로 70대 치매 환자가 숨졌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패혈증으로 숨진 A(74)씨의 유족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B요양원 대표를 고소했다.
요양원에서 A씨를 휠체어에 오랜 시간 결박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평소 배회 성향이 강했던 A씨의 발이 입원 당시 굳어있던 점을 의심한 유족은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요양원을 노인 학대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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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노인 요양원의 과실로 70대 치매 환자가 숨졌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패혈증으로 숨진 A(74)씨의 유족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청주 B요양원 대표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이 요양원에 입소한 뒤 2주 만에 요로감염 증세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송 당시 A씨는 오염된 기저귀 3개를 한꺼번에 착용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2개월 간 치료를 받던 A씨는 패혈성 쇼크로 숨졌다.
A씨 유족은 "오염된 기저귀 때문에 아버지가 요로감염에 걸린 것"이라며 "입원 후 일주일 만에 염증 수치가 좋아지셔서 퇴원을 했으나 4시간 만에 상태가 나빠져 재입원을 했다"고 말했다.
요양원에서 A씨를 휠체어에 오랜 시간 결박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평소 배회 성향이 강했던 A씨의 발이 입원 당시 굳어있던 점을 의심한 유족은 충북도 노인전문 보호기관에 요양원을 노인 학대로 신고했다. 조사 결과 요양원이 신체 억제대를 이용해 A씨를 결박한 것으로 확인했다.
유족은 "아버지가 배회가 심해 큰 요양원으로 옮긴 건데 휠체어를 오랫동안 태웠다는 말을 듣고 의심이 됐다"면서 "서 있는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에도 사진을 보내지 않았고, 응급실에 오셨을 때도 아버지의 발이 차가웠다"고 설명했다.
요양원은 현재 과실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요양원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체적 학대 행위 여부와 사망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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