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나흘만에…50인 미만 사업장 '끼임' 사고로 노동자 숨져

성화선 기자 2024. 1. 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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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일하는 폐알루미늄 처리 업체에서 30대 노동자 사망
고용노동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한 지 나흘 만에 3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폐알루미늄 수거ㆍ처리 업체에서 노동자 A(37)씨가 사망했습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 적재함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가 10명인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합니다.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과 보건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민주노총과 정의당, 생명안전행동이 31일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협상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31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 직후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습니다. 또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가서 지휘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9일 한 수하물 처리 시설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ㆍ이행해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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