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목동·고양 행신… ‘노후정비’ 대폭 확대

정재영 2024. 1. 3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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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안산시 등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에 추가되자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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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지역 51곳→108곳으로
재건축 대상도 215만가구 수혜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대상 가구도 특별법 입안 시 밝힌 103만가구에서 215만가구로 2배 이상 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3월1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는 1월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서울에선 개포, 목동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등 5곳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된다.

안산시 등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에 추가되자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이르면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쯤 지정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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