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목동·고양 행신… ‘노후정비’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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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안산시 등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에 추가되자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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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도 215만가구 수혜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에서 108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대상 가구도 특별법 입안 시 밝힌 103만가구에서 215만가구로 2배 이상 늘게 됐다.
이를 통해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 총 108곳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 서울에선 개포, 목동 등 9곳이 적용 대상이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된다. 인천은 구월, 연수 등 5곳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고,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된다.
안산시 등은 이번 시행령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대상에 추가되자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중 재건축을 가장 먼저 추진하는 선도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배점, 절차를 올해 5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이르면 6월부터 선도지구 공모절차를 시작해 11∼12월쯤 지정할 방침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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