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50인 미만' 업체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 후 처음

홍준석 2024. 1. 31. 1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시 대응계획 설명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집게차로 폐기물을 하역하던 노동자 A(37)씨가 집게차 마스트(운반구 상하 이동을 안내하는 가이드레일)와 화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0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우선 적용됐고, 5∼49인 사업장엔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지난 27일 시행됐다.

작년 1∼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인데, 이 중 267명(58.2%)이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였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부산을 찾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노동부는 전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확대 적용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천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