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과다 처방 '알림톡' 두 달마다 발송

박소희 so2@mbc.co.kr 2024. 1. 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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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을 초과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에게 보내는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 통지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납니다.

식약처는 매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정보가 최대 900만 건에 달해 한 달마다 이를 분석해 알림톡을 발송하는 데 업무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통지 기간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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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준을 초과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들에게 보내는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 통지 기간이 한 달에서 두 달로 늘어납니다.

식약처는 매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되는 정보가 최대 900만 건에 달해 한 달마다 이를 분석해 알림톡을 발송하는 데 업무의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통지 기간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알림톡은 원래 6개월 간격으로 발송됐지만, 알림 주기가 너무 길다는 의료 현장의 의견에 따라 지난달 한 달 간격으로 제공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정보를 분석한 결과,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1천81명에게 알림톡을 발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약류 처방 정보 알림톡은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와 투약 정보를 분석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 내역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746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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