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성년자 모집해 ‘집단 성매매’ 알선한 40대 등 11명 송치
배시은 기자 2024. 1. 31. 17:32
미성년자를 성인 남성들과 집단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시내 숙박업소 여러 곳에서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 할 여성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다. 모집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 2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에게는 대가로 금품이 제공됐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할 남성들을 모아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집된 여성 중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직접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 강간)도 받는다. 다른 미성년자 1명의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A씨의 다른 불법 촬영 혐의 고소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 성관계 모임이 있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미 증거 확보가 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씨와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남성 B씨와 모임에 참여한 성인남녀 11명도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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