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식품·공중위생업소 시설 환경 개선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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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및 이·미용업소로 모집기한은 일반음식점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공중위생업소는 2월 8일까지다.
일반음식점의 지원 항목은 입식테이블 교체, 주방 및 화장실·손 씻는 시설, 객석·객실 시설개선, 노후 간판 교체 등이며, 이·미용업소의 지원 범위는 환경개선, 의자 교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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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 및 이·미용업소로 모집기한은 일반음식점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공중위생업소는 2월 8일까지다.
일반음식점의 지원 항목은 입식테이블 교체, 주방 및 화장실·손 씻는 시설, 객석·객실 시설개선, 노후 간판 교체 등이며, 이·미용업소의 지원 범위는 환경개선, 의자 교체 등이다.
특히, 일반음식점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지난 2023년과 달리 객석·객실 시설개선, 노후 간판 교체, 경사로 설치 항목이 추가돼 외식업 경영주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금액은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일반음식점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하고, 공중위생업소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보성군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군청 문화관광과 위생관리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성군은 서류심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보성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위생적인 식품·공중위생업소 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객이 다시 오고 싶은 보성을 만들어 관광 및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보성)|양은주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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