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택시 기사 울린 사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 몇 푼에 양심을 팔면 되겠느냐는 사람들의 공분과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먹튀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아산에서 목포까지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간 손님'입니다. 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진 승객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 몇 푼에 양심을 팔면 되겠느냐는 사람들의 공분과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먹튀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택시비 먹튀인데요.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아산에서 목포까지 택시비 안 내고 도망간 손님'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사라진 승객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아버지가 지난 27일 오후 아산 온양온천역에서 50~60대로 보이는 한 남성을 태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남성은 280km 정도 떨어진 전남 목포에 도착하자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며 내렸고, 택시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손님이 지불해야 할 택시비는 35만 원이었는데요,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손님의 말을 믿고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손님이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밤늦게 다시 충남 아산 집까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달아난 승객을 꼭 찾아서 선처라는 없음을 보여주겠다며 아버지를 대신해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만약 고의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사기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분명 상습일 듯 몸도 불편하신 기사분에게 무슨 민폐인지",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속상했을까 가슴이 먹먹하네요", "장거리는 일부라도 선불받고 움직이면 안 되나"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의사인 척 병원 잠입해 '탕탕'…이스라엘 위장암살 논란 [자막뉴스]
- 삼성 총수 일가의 투자 강의?…갈수록 대담해지는 사칭 사기 [스브스픽]
- [Pick] "기침으로 전파"…유럽 확산 '홍역', 국내에도 들어왔다
- "이런 일이" 명품 팔려다 보닛 위 올라탄 사연 [월드리포트]
- 한국,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 꺾고 8강행
- 패혈증으로 숨진 치매 노인…유족 "요양원이 기저귀 안 갈아줘서"
- "4명 다가오더니…" 생애 첫 차, 출고 석 달 만에 당한 일
- 세뱃돈 얼마가 적당할까? 성인 42%가 내놓은 뜻밖의 답
- 갭투자로 아파트 140채 사들여 전세 사기…피해액만 100억 원
- "0 하나 붙여 원화로 계산해주세요"…'엔화 메뉴판' 시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