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5초 내려다본 뺑소니 운전자' 징역 2년...검찰 항소 "형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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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 쓰러진 피해자를 한참 바라만 보다 도주한 50대 여성 운전자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약 2분간 정차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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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북부지검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서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전 3시 3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약 2분간 정차했다. 이후 차량에서 내려 도로에 쓰러져 있던 B씨를 약 15초간 내려다봤으나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B씨는 당시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뇌출혈 등 전치 8주를 진단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고도 도주한 점과 B씨의 상해 정도가 컸던 점, 그리고 A씨가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고려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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