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일하는 작은 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첫 사례…확대 시행 나흘만

세종=손덕호 기자 2024. 1. 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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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인 영세·중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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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명 폐알루미늄 처리 업체서 사망 사고
중소기업인 3000명, 국회서 2년 더 유예 촉구
여야, 2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놓고
막판 협상 벌였지만 이견 여전히 커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법안 유예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5~49인)인 영세·중소 기업으로 확대 시행된 지 나흘 만에 법이 적용되는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업체에서 이날 오전 9시쯤 근로자 A(37)씨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A씨는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에 끼었다. 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가 일한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10명으로,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하고,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부산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장관은 숨진 근로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50인 미만 기업에서 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전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시작으로 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가용한 자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교육・기술지도를 집중 실시한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됐다. 중소기업인 3000여명은 이날 국회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견이 커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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