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친 후 15초간 쳐다보다 '휙'…檢, 징역 2년 선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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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내버려 두고 도주한 뺑소니범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순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장모씨(57)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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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내버려 두고 도주한 뺑소니범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순애)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장모씨(57)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31일 새벽 3시30분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사고 직후 인근 인도 옆에 약 2분간 정차한 후 내렸으나 A씨를 내버려 둔 채 15초간 바라본 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블랙박스와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분석해 △A씨가 다쳤다는 것을 알고도 도주했지만 장씨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점 △사고 당시 A씨가 다른 차량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컸던 점 △A씨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침해하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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