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KBS 2024. 1. 31. 17:25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GS건설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GS건설이 품질 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보고 이같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처분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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