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 배상 또 인정…“정부 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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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소송에 참여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다면 반인권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명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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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면서도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항소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향직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위자료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108억3000만원 가운데 약 42%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고들은 위헌·위법인 내무부 훈령에 근거해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소송에 참여한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다면 반인권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이 조명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에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에게 14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법무부는 “다수 사건이 계속 소송 중에 있어 다른 사건들의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배상)금액의 적절성, 관계자 간 형평 등(에 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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