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이자 일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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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가 31일 국민은행 태백지점, 신한은행 태백지점, NH농협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등 7개 금융기관과 2024년 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신규 대출만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 소상공인 일반융자 지원사업은 협약 은행에서 일반융자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서 이자 3.5%를 시에서 2년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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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가 31일 국민은행 태백지점, 신한은행 태백지점, NH농협은행 태백지점, 태백한마음신협 등 7개 금융기관과 2024년 태백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했다.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신규 대출만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0.5% 상향된 4%를 3∼5년간 지원한다.
즉 이자율 6%인 경우 시가 이자 4%를 보전하고, 중소기업은 나머지 이자 2%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 소상공인 일반융자 지원사업은 협약 은행에서 일반융자로 대출받은 소상공인 대상 업체당 5천만원 한도에서 이자 3.5%를 시에서 2년간 보전한다.
권혁정 경제과장은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지원 시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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