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밖에서" 부탁에 맥주병으로 폭행… 40대 '징역 2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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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흡연을 부탁한 20대 여성 A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 곽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26일 곽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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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흡연을 부탁한 20대 여성 A씨를 맥주병으로 폭행한 40대 남성 곽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8월 곽씨는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가 "흡연은 나가서 해달라"고 부탁하자 곽씨는 화장실 앞에 있던 상자에서 맥주병을 들고 A씨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사건 발생 후 곽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서울 구로경찰서가 지난해 9월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26일 곽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A씨의 머리를 가격해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했다"고 전했다.
곽씨는 최후진술에서 "순간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너무 큰 고통과 상처를 유발했다"며 "반성하며 살겠다.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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