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뜸 치료 직원에게 시켜 아이 얼굴 화상...한의사, 집행유예

이현준 기자 2024. 1. 3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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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의료인이 아닌 한의원 직원에게 전자뜸 치료를 시켜 5살짜리 어린 아이를 다치게 한 30대 한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여·35)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여·35)씨에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일 오후 4시쯤 B씨에게 비염 치료 등을 위해 한의원을 찾은 C(5)양의 양 볼 광대 부분에 전자뜸 2개를 부착해 치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전자뜸을 부착한 뒤 자리를 비우는 등 C양의 상태를 잘 살피지 않았다. 치료를 받던 C양은 전자뜸 열로 인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었다.

홍 판사는 “A씨는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전자뜸 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했고, B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의료행위를 했다”며 “안면부 같은 부위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 등 제품설명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홍 판사는 “A씨는 설명서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법으로 전자뜸 기기를 사용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형벌로서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뜸 치료를 보조할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A씨의 지시에 따른 것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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