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합성대마류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박지영 2024. 1. 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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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합성대마류 3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물질은 매매, 소지, 수출입 등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된다.

올해 3월 7일부로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되는 암페타민류 3종(4-EA-NBOMe 등)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임시마약류는 마약까지는 아니지만 오남용, 중독 위험이 있어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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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과 구조 비슷… 반입·제조 땐 10년 이하 징역형
이달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관세청 마약밀수 단속 동향 브리핑에서 적발 사례를 전시하고 있다. 뉴스1

식약처가 합성대마류 3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분류된 물질은 매매, 소지, 수출입 등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된다.

31일 식약처는 △HHCV △HHCB △HHC-옥틸(Octyl) 등 합성대마류 3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모두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 역시 이들 물질을 규제하고 있다.

올해 3월 7일부로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되는 암페타민류 3종(4-EA-NBOMe 등)은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환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의존성도 높아 유해한 물질들이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또는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매, 매매알선, 수수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임시마약류는 마약까지는 아니지만 오남용, 중독 위험이 있어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지정된다. 지정 기간은 최대 3년이고 기간 만료 후 재지정도 가능하다. 임시마약류가 마약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 작용 양상, 마약류와의 구조 유사성 여부에 따라 1,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마약류와 구조 및 효과가 유사한 물질이다. 2군은 중추신경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진 않지만 오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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