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 70%↓…투자형 ISA 비과세 확대

오정인 기자 2024. 1. 31. 17:1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신설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국내투자형의 비과세 한도는 1천만원으로 당초 발표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후차 소유주가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등을 올해 말까지 70% 감면합니다. 대상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2023년 12월 31일에도 등록해 소유한 자로, 노후차를 말소 등록한 후 말소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새로 승용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가 100만원, 교육세가 30만원, 부가가치세가 10만원입니다. 노후차 1대당 승용차 1대의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합니다. 노후자동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ISA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립니다. 총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농어민용 ISA는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국내 투자형 ISA에는 그간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천만원(서민·농어민용 2천만원)입니다. 이달 초 발표 당시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었지만,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일반 ISA보다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추진합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의 투자로 얻은 일정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당초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을 목표로 국회 논의를 거쳐 폐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된 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미분양된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확대합니다.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액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일반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한시 인상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깁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조치의 후속으로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