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수수료 M캐시, 1천원 미만 소액은 원천징수 안해"

김영신 2024. 1. 3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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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 업체가 배달 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사이버머니가 건별 1천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조세심판원이 31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배달업체는 배달 기사에게 건별로 사이버머니인 M캐시를 수수료로 우선 지급하고, 배달 기사가 모아놓은 M캐시를 현금화하겠다고 할 때 A 업체는 해당 금액을 기사에게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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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에 취소 처분
지난해 조세심판 청구 사건 처리율 82%로 역대 최고
조세심판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배달서비스 업체가 배달 기사에게 수수료로 지급하는 사이버머니가 건별 1천원 미만인 소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조세심판원이 31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날 사이버머니 원천징수 납부 지연 사유에 따른 가산세 부과 사례와 관련해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배달업체는 배달 기사에게 건별로 사이버머니인 M캐시를 수수료로 우선 지급하고, 배달 기사가 모아놓은 M캐시를 현금화하겠다고 할 때 A 업체는 해당 금액을 기사에게 이체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 소액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A업체는 배달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가 건별로 M캐시를 지급하는 때라고 보고, 건별 배달 수수료의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을 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세 처분 관청은 배달 기사가 본인이 모은 M캐시를 모아서 현금화·이체할 때를 원천징수시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처분 관청은 M캐시를 모아서 현금화하면 금액이 1천원을 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며 A업체에 원천징수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주며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회사가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M캐시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건별로 M캐시를 지급할 때'가 원천징수시기가 맞다"며 "소액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이런 사례를 포함해 총 2만30건의 처리 대상 사건을 접수하고 1만6천48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처리 비율은 82.3%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사건 처리율이 역대 최고였고, 법정 기한 내 처리율은 50.3%를 달성했다"며 "양적·질적 면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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