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비 15만원에…'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 알선 40대男 송치

정세진 기자 2024. 1. 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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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성 10여명과 여성 1~2명 간 집단 성관계를 할 이들을 모집했고 남성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들 미성년자 중 한명과 중 직접 성관계를 하는 한편 장애가 있던 다른 여성 미성년자와 남성들 간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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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성매매 알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등 혐의로 A씨(42)와 B씨(63)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성매매에 가담한 남성 7명, 여성 2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4월 서울 동작구와 강북구 숙박업소에서 집단 성관계 모임 11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성 10여명과 여성 1~2명 간 집단 성관계를 할 이들을 모집했고 남성들로부터 참가비 명목으로 15만원을 받았다.

그는 또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신체 일부가 담긴 영상과 사진을 올린 여성들에게 "돈도 벌고 색다른 성관계도 할 수 있다"고 접근했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들 미성년자 중 한명과 중 직접 성관계를 하는 한편 장애가 있던 다른 여성 미성년자와 남성들 간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증거가 확보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다.

성매수 혐의로 송치된 남성들은 자신이 지불한 금액은 모임 참가비였고 일부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2명이 미성년자고 죄질 역시 좋지 않아서 구속 영장을 두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말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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