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납품 맡기겠다" JMS 간부 사칭해 22억 뜯은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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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예정인 요양병원의 납품업체를 맡기겠다며 판공비 명목으로 22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약 22억3700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의료법인 이사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8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판공비를 빌려주면 간접납품업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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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설립 예정인 요양병원의 납품업체를 맡기겠다며 판공비 명목으로 22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약 22억3700만원을 판공비 명목으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의료법인 이사장이라고 소개한 A씨는 “800병상 규모의 국내 최대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판공비를 빌려주면 간접납품업체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B씨를 속였다.
A씨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JMS 장로를 사칭한 6억대 사기범행을 벌여 3년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이 일부 변제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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