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인 흉기 살해 50대 징역 35년 판결에 항소

한무선 2024. 1. 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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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함께 화투 치던 이웃 노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공판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은 A(59)씨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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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검찰이 함께 화투 치던 이웃 노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50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구지검 공판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은 A(59)씨가 더 높은 형을 선고받도록 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흉기와 둔기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후 7시 20분께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에서 100원짜리 고스톱을 함께 치던 60∼70대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에게 각각 전치 8주,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들과 자주 고스톱을 치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들이 평소 돈을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4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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