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무죄에 상고

서한샘 기자 2024. 1. 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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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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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죄…법원 "수사 중단 지시는 일반적 직무사항"
이성윤 "이번 판결 검찰권 남용에 경종 울리는 계기 되길 바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 안승훈 최문수)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안양지청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수사 중단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부당한 외압을 가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2심 역시 이 연구위원의 수사 중단 지시를 일반적인 직무 사항으로 보면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25일 2심 선고를 마치고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며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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