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고위 간부라고 속여 22억원 가로챈 60대, 징역 6년

김도현 기자 2024. 1. 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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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자신이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단 소속 의료법인 이사장인 것처럼 속여 22억원 상당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0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에게 "나는 JMS 교단 소속 의료법인 이사장인데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으로 판공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요양병원에 의료기기 등 일체를 납부할 수 있는 '간접납품업체'를 맡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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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에게 자신이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교단 소속 의료법인 이사장인 것처럼 속여 22억원 상당을 가로챈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0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 B씨에게 “나는 JMS 교단 소속 의료법인 이사장인데 요양병원을 설립할 예정으로 판공비가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요양병원에 의료기기 등 일체를 납부할 수 있는 ‘간접납품업체’를 맡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후 A씨는 유사한 방법으로 2022년 6월까지 34회에 걸쳐 22억 3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JMS 관련 재단 이사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마치 요양병원 설립이 추진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했고 실제로 설립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 9일 대전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가석방 후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범행으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됐다”라며 “범행 후 피해자의 재산 상태나 피해자가 처해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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